이태원 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일선 현장 인력과 경찰의 지휘부를 향하는 사이,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,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. <br /> <br />'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'라던 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핼러윈을 앞두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, 참사 당일 행적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경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구청 감사실은 물론, 감사원도 아직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는 방법은 이랬습니다. <br /> <br />[조은희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7일) :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,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] <br /> <br />[박희영 / 용산구청장 (지난 7일) :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] <br /> <br />[조은희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7일) :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?] <br /> <br />[박희영 / 용산구청장 (지난 7일) : 여러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.] <br /> <br />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임기 내내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환투표를 하고 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기 1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제 막 임기 넉 달이 지난 박희영 구청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. <br /> <br />선출직 공직자로는 박희영 구청장이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죄에는 보시는 대로 징역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해도,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언제 사법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책임론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징계한다 해도 당원 자격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박희영 구청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, 문재인 정부 당시 사고와 참사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뭐든 말로만 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용산구청장과는 얼마나 다른지, 묻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상연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01313004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